[로이슈 위현량 기자]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이 2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김모(33) 경장이 사직하기 전 여고생 A(17)양 부모에게 1천만원을 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김 경장은 특조단 조사에서 “사과 차원이며 합의를 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SNS와 휴대전화 등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위현량 기자
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부도덕한 행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6-07-12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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