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 배경은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 근거한다.
이 규칙의 목적은 사법행정과제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여러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를 둔다고 정했다.
이는 외부 전문가와 소통해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해당 사법행정 과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사법행정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구성된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위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설치됐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구성은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높은 식견을 갖춘 법원 내부 및 학계ㆍ재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병현(6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조병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외부위원(3명)은 박정훈(5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교수, 김중권(55)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교수, 여운국(49)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내부위원(3명)은 심준보(50)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국현(49)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정근(47)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위촉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