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재판 중에 무면허 난폭운전 운전자 실형

기사입력:2016-07-12 08:46: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을 한 후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순찰차가 추격하는 것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 침범, 위협운전 등 2km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해 순찰차가 교통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한 점,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처해있는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00,000 ▲131,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1,500
이더리움 3,08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20
리플 2,056 ▲8
퀀텀 1,33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07,000 ▲192,000
이더리움 3,09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20
메탈 414 0
리스크 193 0
리플 2,058 ▲8
에이다 393 ▲1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7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1,500
이더리움 3,08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30
리플 2,057 ▲11
퀀텀 1,378 0
이오타 9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