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한 점,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처해있는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