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원영이 사건 친부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 친부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원영이 사건의 주범인 이들 부부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며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영이 사건은 앞서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모 신 씨가 약 3개월간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들 부부는 죽은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원영이 사건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가희 기자
원영이 사건, 그들은 무거운 형에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기사입력:2016-07-11 2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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