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D씨의 가족들(원고)은 난간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산 동래구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난간을 안전시설 설치지점에서 규정한 110cm에 못 미치는 87cm로 설치했고, 난간 주위에 추락을 방지할 어떠한 안전시실도 설치하지 않는 등 하자가 존재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난간은 당시 시행 중인 건설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어떠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없으며, 설사 피고에게 영조물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더라도, D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크고, 이는 난간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 볼 수 없어 피고의 책임제한과 관련해 상당부분 고려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D씨의 처에게 5200만원(상속액+장례비+위자료 500만원) 상당을, 자녀들에게는 3300만원(상속액+위자료 25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D씨의 과실을 8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