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 5년 선고…민주노총 반발 “노동을 짓밟는 판결로 기록될 것”

기사입력:2016-07-05 11:58:15
[로이슈 위현량 기자]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MBC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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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한상균 위원장은 경찰 차 벽을 뚫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해서 시위대에 나눠주고 현장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는 등 51명이 연행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를 규탄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위현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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