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전두환 차남 처남의 일당 400만 원 노역만큼 화제가 된 일당 5억 노역도 재조명 된다.
지난 2014년 수백억 원 대의 벌금을 선고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대기업 총수가 귀국하면서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바 있다.
당시 D그룹 회장인 H 씨는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을 저질러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254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H씨은 판결 직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4년 만인 지난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즉,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으로 대신하는 건데, 법원이 당시 H씨에겐 일당 5억원 노역을 환산한 것이다.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통상 5만 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만 배에 달하는 액수로 당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으로 현재 바뀌었다.
김가희 기자
전두환 차남 처남 노역 만큼 경악 했던...과거 하루 5억 황제 노역
기사입력:2016-07-02 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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