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무효’

기사입력:2016-06-27 11:47:4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C(대표자 D)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A씨는 1989년~1997년경까지 B씨가 운영하던 ‘E’에 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B씨의 대출금채무 등에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했다.

B씨는 1997년 12월 D씨 및 A씨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2000. 4. 24. 말소)를 마쳐 주었다.

그러다 B씨는 2001년 4월 A씨에게 기존 채무액 15억 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본인이 못할 경우 아들이 자동승계)를 작성해 줬다.

그러던 중 B씨는 2003년 5월 주식회사 H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368호)이 계속 중이던 2004년 6월 7일(A씨의 증언예정일 4일전)A씨와의 사이에 말소등기소송의 승패에 따라 A씨에게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했다.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증언의 대가로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날인하게 됐다.

대구법원전경.

대구법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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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에는 B씨가 승소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1/3을, 패소할 때에는 향후 10년간 월 2000만 원씩(총 24억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로써 A씨는 B씨에 대해 회사대표 D씨의 채권까지 합해 최대 15억원의 채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합의약정으로 최소 24억원(피고 패소시 약정금)에서 최대 약 70억원의 채권을 가지게 됐다.

실제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B씨에 대한 유리한 증언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B씨는 말소등기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 최종 판결은 2011년 1월 13일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2011년 1월 13일(판결확정일)부터 2013년 12월 13일까지의 지급예정금 합계 7억원(월 2000만원 × 3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2014년 8월 14일 A씨의 약정금 청구(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2001년 4월 피고(B씨)에게 받은 각서(15억원)를 근거로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약정에는 증언의 대가가 포함돼 있고, 그 대가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각서에 의한 약정금 채권은 채권성립일(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아 채권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인 2001년 4월 16일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승인일(이 사건 합의약정일)인 2004년 6월 7일부터 각 10년을 도과한 2014년 6월 8일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는 없고, 달리 신의칙위반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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