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알코올중독자 동서 돌보다 욕설에 목졸라 살해 징역 5년

기사입력:2016-06-27 11:47: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서지간인 알코올중독자를 돌보면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족들의 선처와 가족들조차 함께 살기를 꺼리는 피해자를 보살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알코올중독자인 B씨를(동서지간)를 돌봐 달라는 처제의 부탁을 받고 작년 12월부터 B씨와 함께 지내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장식장에 보관된 A씨의 술도 허락 없이 마시고 A씨가 B씨의 지갑을 빼앗을 경우 A씨의 저금통까지 깨서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셨다.

B씨는 술에 취하면 방에다 구토를 하거나 배변을 보는 등 그 상태가 심각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1월 회사에서 퇴근한 다음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이 심하게 어지럽혀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침대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경위를 물었다.

이에 B씨가 “나는 술을 못 마시게 지갑을 빼앗아 놓고 너는 술을 X먹고 들어왔냐”며 심한 욕설을 하며 대들자 격분해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고 그 법정형 또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며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조차 함께 살기를 꺼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신해서 보살펴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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