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금전문제로 격분 골프채로 후배 상해 4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6-25 14:02:48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전문제로 통화하다 격분해 승용차로 후배의 발을 역과하고 골프채로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1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 B씨와 금전 문제로 통화하다가 욕설을 들었다.

그러자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찾아가 서있던 B씨의 발을 역과해 발을 빼지 못하게 한 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B씨의 머리 등 전신을 가격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범행 내용이 매우 위험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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