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사립학교법령이 개방이사제도를 통하여 교직원 학생 등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는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 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채영호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 추천 절차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판례로서 조정위원회와 교육부의 그 동안의 잘못된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사추천권 비율을 종전이사 5명, 학교구성원 2명, 교육부 2명으로 결정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교육부의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 적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7월 학교운영에 참여권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