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외제차 보험사기에 무고까지 저지른 사찰 주지 실형

기사입력:2016-06-24 10:56:0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외제자동차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공범인 신도의 아들이 자신의 외제차량을 팔아주지 않자 무고까지 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사찰 주지 A씨는 신도의 아들 B씨와 공모해 지인이 운행하는 포터화물차로 다른 지인의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4년 4월 A씨의 사찰 주차장에서 포터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을 빼다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했고 A씨는 이를 목격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대체차(페라리)를 제공하게 해 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8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B씨 지인의 모닝차량으로 A씨 소유 BMW차량을 충격해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게 해 모닝차주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A씨명의 계좌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차량 매도를 부탁하고 차를 건네줬고 B씨가 차를 팔아주지 않자 “B씨가 내 차량을 절취해 갔다”며 허위로 신고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6일 사기, 사기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심현욱 부장판사는 “이 사건 보험사기 관련 범행의 경우 비록 대부분의 범행을 공범인 B가 주도했다고 하나 피고인도 차를 빌려주고 피해신고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에 있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종교인의 신분으로서 신도의 아들인 B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의받고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했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은 물론 도덕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실형선고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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