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음주운전 특수면허 취소 “재량권 남용 아냐”

기사입력:2016-06-23 10:23:39
[로이슈 전용모 기자] 트레일러 화물차를 음주운전 한 기사에게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취소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경주충전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했다.

이를 이유로 경남경찰청장은 지난 2월 5일 A씨의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3월 5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경남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원고가 트레일러를 운전해 가족을 부양해 왔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성완 부장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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