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경백씨는 2014년 1~9월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유흥주점 2곳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 인근 오피스텔 20개실을 임차한 후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이동해 성교행위를 하는 속칭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이 기간에 2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봤다.
하지만 이씨는 “이 업소에 음료수를 판매하고 업소 내 커피숍을 운영했을 뿐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영업사장 등 영업진을 모집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년 3월~5월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015년 1월 이경백씨에 대해 2013년 3~5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가 2014년 1~9월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는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이씨가 업주라고 보기 어려워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이경백씨는 2014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2012년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박선영 판사는 “피고인 이경백은 동종 범행으로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중임에도 또다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경백씨는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적이 없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이경백씨의 혐의에 대한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경백이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해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말 같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경백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앞서 서울고법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확정 받은 재판을 진행했을 때를 가정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이전에 확정된 죄와 합쳐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감형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경백씨에 대한 원심의 유죄 또는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풀살롱 운영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6-23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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