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도우미 수면제 먹여 신용카드 훔쳐 사용 시각장애인 중형

기사입력:2016-06-22 19:08: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3년부터 자신의 생활을 도와주던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각장애인에게 법원이 동종처벌전력과 누범인 점을 고려해 중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 6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생활도우미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자낙스 2정)를 녹인 우황청심원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B씨의 가방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0만원을 강취했다.

그런 뒤 A씨는 강취한 신용카드로 11회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188만원을 결제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이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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