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길을 가던 여성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으려던 특수강도범에게, 법원은 노숙생활을 하며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15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게 되자 길가는 부녀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근처 쓰레기장에서 주운 흉기인 나무몽둥이를 소지하고 약 20분간 범행 대상을 기다리던 중 마침 40대 여성 B씨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자 뒤쪽으로 다가가 나무몽둥이로 B씨의 어깨를 내리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계속해 피해자를 향해 나무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배심원 5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한 의견에서는 3명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나무몽둥이를 휴대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이 15일 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곤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딱히 여겨 조건적이나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내비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상당기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등 경제적 곤란을 겪다가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록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할 만하다고 판단한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사례”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원, 노숙자 15일 굶은 특수강도미수…배심원 존중해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6-22 1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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