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청소년들에게 술판매 업주 영업정지 ‘정당’

기사입력:2016-06-22 10:15: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의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종업원인 B씨는 작년 11월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이를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은 B씨의 청소년호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자 창원시 진해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업주 A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업주 A씨는 행정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자 않자 법원에 진해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청소년들에게 속아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인데, 영업정지기간 30일은 사건의 경위,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과다한 제재이며,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가 청소년 확인을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처분기준상의 영업정지기간 2개월이 종업원 B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1/2인 1개월로 이미 경감된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납부 중 어느 제재를 받기를 바라는지를 묻고, 영업정지를 바란다는 원고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분으로 처하게 되는 어려움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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