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한국 지사에 차량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검찰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독일 본사가 한국에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의 배기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교체해 수출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모델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총 1567대가 팔렸다.
폭스바겐 불법지시는 지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은 골프 1.4 TSI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자 국내 시판을 금지했다.
그러자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한국 지사에 차량 소프트웨어 ECU를 몰래 교체하도록 지시했고 한국 지사는 대행업체에 한 대당 만 원씩 주고, 모든 ECU를 바꿨다.
ECU는 엔진과 배출가스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차량의 핵심 소프트웨어로 임의로 교체하면 차량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비교적 신차라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행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내구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BS1 뉴스’ 방송화면 캡처)
위현량 기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변경 지시 정황 포착 …檢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적용”
기사입력:2016-06-18 1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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