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영석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교수, 전제관 대아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및 이종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운영위원장 등 국토․교통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 종사자’에게도 열차 운행의 일시 중지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운영자가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갈등이 첨예한 공익사업 시 보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 외에 수용․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방법, 수용․사용의 개시일, 기간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 재결하도록 하고 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법제처는 항상 법령과 현장의 괴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건의된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