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형석 기자] 앞으로 중고자동차의 정비이력이나 주행거리 등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는 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직접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하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차 세부 이력정보를 매매용 중고차에 한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자동차 관련 민원의 신청ㆍ안내 및 차량정보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www.ecar.go.kr)다.
그동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매 시 매매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권익위가 최근 2년간(2014년~2015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1,010건을 분석한 결과 매매 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민원이 929건(92.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원 내용 중에는 자동차 성능ㆍ상태 불만에 관한 민원이 416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성능ㆍ상태 불만 민원의 대부분은 중고차 구매 시 안내 받은 차량 상태나 사고유무 및 주행거리 등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05년 2월 중고차에 대한 성능ㆍ상태 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는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의 세부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대국민포털의 중고차 세부이력 정보서비스는 중고차 매매업자 등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소유자 이외의 이용자는 정비 횟수 등 간략한 정보밖에 볼 수 없다. 매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비이력 등의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매매용 중고차로 대국민포털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구매자가 자동차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세부 정비이력이나 사고여부, 주행거리, 수리내용 등 구매결정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이 건전한 형태로 발전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권익위,'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중고차 정보 공개 확대 권고
중고차 정비이력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기사입력:2016-06-15 1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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