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가수 김창렬이 횡령과 탈세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5일 김창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를 각각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창렬 측은 “두 가지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서 “폭행 혐의는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답했다.
김태현 등은 지난해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원더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이에 관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했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원더보이즈 측은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고, 연습생 신분 당시 약 3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위현량 기자
김창렬, 횡령ㆍ탈세 무혐의…“폭행 혐의는 법정서 가리겠다”
기사입력:2016-06-08 0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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