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률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법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일부 규정이 인권위와 업무 중복ㆍ충돌의 소지가 있고, 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세부 조항들이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진정’ 문구 삭제 △인권위 조사 중 또는 조사완료 사건에 대한 각하 및 이송 규정 신설 △기본권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시 인권위와 사전 협의 △군인복무기본정책 중 ‘기본권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인권위와 사전 협의 및 사후 통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정당의 당원’ 삭제 △군인 휴식기회 보장 문구 신설 △영리행위의 과도한 제한 개선 △군인의 사회단체 가입 제한 완화 △육아 시간 허가 대상의 성별 구분 삭제 △장애인에 대해 차별과 편견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구 수정 △고충심사 청구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함했다.
앞서 국방부는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및 연천 총기사고 후,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보장 대책으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07년 4월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했으나, 당시 '군인복무기본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임 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자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등이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국회에서 2015년 12월 29일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동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2016년 4월 국방부로부터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각계 전문가 자문 및 법리검토 등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의견표명을 하게 됐다.
인권위의 의견표명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형석 기자
인권위, 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에 군인지위복무법 의견 표명
기사입력:2016-05-31 1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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