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장차법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법 규정 미비로 인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한계 등 법 개정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순회 토론회는 4월 7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4.15), 서울(4. 19.) 부산(4.21.), 광주(4.26), 제주(4.26.), 경기(4. 27.) 등 7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서울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에서 시각ㆍ청각ㆍ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법 개정 소요 △부산, 장애인의 정보통신ㆍ의사소통권 △광주, 장애인의 교육권(광주) △대구, 장애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안전권 △대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경기, 장애인의 시설 및 정보접근권 △제주, 장애인의 관광접근권을 주요 쟁점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로 접근해 장차법에 대한 개정 소요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은 총 88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장애유형별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인 사건이 2773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시각장애인 사건 1963건(22.2%), 지적ㆍ발달장애인 사건 1044건(11.8%), 청각장애인 사건 1044건(11.8%), 뇌병변장애인 사건 640건(7.3%),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 사건이 1360건(15.4%) 등으로 유형별로 다양한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사건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만 4921건의 진정이 제기됐다.
영역별로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관련 진정사건 1400건(15.9%)이 가장 많았고, 재화ㆍ용역 관련 사건이 1313건(14.9%), 시설물 접근 관련 사건 1147건(13.0%), 보험ㆍ금융서비스 관련 사건 627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관련 사건643건(7.3%), 문화ㆍ예술ㆍ체육 관련 진정사건이 305건(3.5%)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유형별, 영역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위와 같이 장애인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전국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차법 제정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상 장애인 권리의 완전한 국내이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차법 개정 소요 및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소요 파악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
기사입력:2016-04-07 1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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