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일부터 제20대 총선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

기사입력:2016-04-06 20:50:58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ㆍ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41,000 ▲299,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3,000
비트코인골드 50,200 ▲520
이더리움 4,41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390 ▲150
리플 754 ▲1
이오스 1,160 ▼2
퀀텀 5,32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10,000 ▲349,000
이더리움 4,42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120
메탈 2,406 ▲11
리스크 2,807 ▲37
리플 756 ▲1
에이다 664 ▲2
스팀 41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01,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4,000
비트코인골드 50,750 0
이더리움 4,41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90 ▲170
리플 754 ▲0
퀀텀 5,285 0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