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일부터 제20대 총선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

기사입력:2016-04-06 20:50:58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ㆍ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32.59 ▲280.72
코스닥 1,137.68 ▲35.40
코스피200 823.02 ▲47.7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24,000 ▼122,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4,000
이더리움 3,002,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280 ▲60
리플 2,034 ▼3
퀀텀 1,31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199,000 ▼156,000
이더리움 3,002,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270 ▲70
메탈 397 ▼2
리스크 192 ▼1
리플 2,035 ▼3
에이다 385 ▼2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3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4,500
이더리움 3,00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230 ▲20
리플 2,034 ▼3
퀀텀 1,301 0
이오타 9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