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금품 등 수수(授受) 징계기준 강화

기사입력:2016-03-31 14:37:3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주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징계종류에는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가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급자ㆍ인사담당자 등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OO시 팀장 A씨는 시내 주점에서 직무관련자인 B씨 등으로부터 약 30만원의 향응(주류 접대)를 받아 행동강령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최소 감봉부터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던 것을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OO우체국 직원 A씨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집배원 2명에게 금품을 요구, 총 100만원(각 50만원)의 현금을 수수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하면 능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직원 A씨는 파면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로 한자를 병기해 금품ㆍ향응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공직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가 그동안 운영해 오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징계양정기준’ 틀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인사혁신처가 신설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한 층 강화한 것이다.

중앙 부처,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각급 기관은 행동강령을 위반해 금품ㆍ향응을 수수(授受)한 공직자를 징계할 때 해당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은 기존의 세분화된 ‘징계양정기준’ 틀을 유지하면서도 금품ㆍ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09,000 ▲331,000
비트코인캐시 342,300 ▲1,300
이더리움 3,39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40
리플 1,940 ▲11
퀀텀 1,15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58,000 ▲272,000
이더리움 3,39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30
메탈 324 ▼1
리스크 140 0
리플 1,939 ▲10
에이다 280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2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342,100 ▲1,200
이더리움 3,39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120
리플 1,940 ▲10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