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위)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환경 분야 공익신고가 총 1839건이며 그 중 341건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되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전체 신고 건수 중 작년 한 해에만 1151건(62%)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신고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10건→ 2012년 201건→ 2013년 165건→ 2014년 312건→ 2015년 1151건으로 급증했다.
권익위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환경 분야 공익신고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839건의 신고 중 682건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ㆍ송부했고, 현재까지 341건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조업정지,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고발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 주요 신고사건 처리결과 사례를 보면 ▲김포 공사현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에 대해 배출부과금 208만원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 하고, ▲성남시 소재 세차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인 구리, 납을 무단으로 방류해 적발되기도 했으며, ▲영암군 내 분뇨처리업체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영업을 하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고 악취배출시설을 개선해 악취를 저감했다.
또한 ▲최근 2월경에는 양주시 염색공장에서 폐수처리장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 중,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 배출 중인 현장을 권익위와 관할 조사기관의 공동조사로 적발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접수된 공익신고는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관할 기관과 적극적인 공동조사를 벌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1년 9월 처음 시행됐고 금년 1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내용의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환경분야 공익신고와 관련해 지급된 보상금은 총 190건 9411만 8000원이며 금년 1월부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
또한 환경분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당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천법’ 등 50개에서 이번 개정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방지법’ 등 11개 법률이 추가 됐다.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분야 1839건 처리
기사입력:2016-03-21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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