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예술인마을(140세대, 333명 거주) 앞 국도를 지나는 과속차량 때문에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예술인마을 앞을 지나는 국도27호선(전주∼순천 구간)은 편도 2차선으로 지난 2005년 개통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일일 평균 1만 3662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통행차량의 과속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문제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기했으나,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고도 소음피해가 줄지 않으면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소음측정 결과, 주간 65.9dB, 야간 55.5dB로 나타나 소음환경 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하고 있다.
한편, 완주경찰서는 과속 단속 장비의 설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에 있기 때문에 해당 도로구간의 교통사고 현황 등을 감안 시 단속 장비의 설치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8일 완주군 구이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완주군수, 완주경찰서장, 전주국토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주국토관리사업소는 2017년까지 마을 앞 국도의 교통소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완주경찰서는 2016년에 국도 상 제한속도(시속 80km)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의 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고충을 해소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완주 예술인 마을 교통소음…방음벽 등 피해대책 마련
기사입력:2016-03-18 16: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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