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부에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기사입력:2016-03-16 08:04:54
[로이슈=손동욱 기자] 약학대학 편입생 모집요강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약학대학으로 편입해 4년의 전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편입 합격자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공인 영어성적, 대학 성적 등 정량 항목과 서류평가 항목(자기소개서, 사회봉사 실적, 학업계획서 등 정성 항목)을 평가해 선발한다.

권익위는 “약학대학 6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 이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는 약학대학 편입학 제도에 대해 선발기준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수험생들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은 2011년~2015년 총 5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1건, 2012년 7건, 2013년 13건, 2014년 9건, 2015년 16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 돼 왔다.

또한 교육부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 점수를 편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가 이를 각 대학에 시달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대학별 모집요강에 심사대상이 되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각각 명시하도록 하고 입문자격시험 성적, 대학 성적,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는 점수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동점자 선발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평등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연소자 우대 기준은 제외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의 편입학 전형 규정 준수여부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해 모집 인원 축소 등 제재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대 편입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수험정보가 제공돼 수험생들의 부담과 고충이 해소되고 편입학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09,000 ▲312,000
비트코인캐시 341,500 ▼300
이더리움 3,39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10
리플 1,938 ▲8
퀀텀 1,15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70,000 ▲385,000
이더리움 3,40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40
메탈 325 0
리스크 140 0
리플 1,938 ▲7
에이다 280 0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2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342,100 ▲300
이더리움 3,39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120
리플 1,938 ▲7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