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보육교사가 아동에 무서운 영상 보여준 건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 150만원 기사입력:2016-03-11 15:02:32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에 대해 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봐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춘천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15년 2월 16일 낮잠시간에 B(3세)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자, B의 옆에 자신의 휴대폰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진 후 무서운 영상을 틀어줬다.

이를 시청한 B아동은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정길 판사는 “피고인은 B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가 낮잠을 자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주려 했고, 아동이 이를 보기도 전에 다리를 떨며 거부반응을 보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에게 강제로 보게 했고, 이에 아동이 경기를 일으키듯이 팔과 다리를 떨며 울음을 터트린 사실,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위 도깨비어플이 설치돼 있는 사실, 아동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해 심리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박 판사는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한편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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