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유신정권 철폐 ‘경북대 구국선언문’ 시위 4명 38년만에 형사보상

2013년 재심청구... 2015년 대구고법 무죄판결, 2016년 형사보상 결정 기사입력:2016-03-05 13:08:31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8년 11월 2일(1차 시위 1000여명)에 이어 11월 7일(2차시위) 박정희 유신정권 철폐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벌였던 이른바 ‘경북대 구국선언문 호소 시위’로 구속돼 옥고를 치렀던 당시 경북대(1~4년) 학생 4명에게 무죄 선고에 이어 형사보상결정(총 2억 2800만원 상당)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들 4명(청구인 1명은 망인)은 박정희 유신정권 체제 반대시위로 1978년 11월 15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속됐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기소됐고, 대구지방법원은 1979년 2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 3명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단기 8월(장기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과 검사는 항소했고, 대구고등법원은 1979년 7월 이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각 배척하면서도 한 명을 제외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을, 단기 6월(장기 8월) 및 자격정지 8월을 각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1명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979년 형집행정지, 형기만료로 석방된 이들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구고등법원은 2015년 9월 8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청구인들은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인들의 보상청구를 받아들여 “6115만원, 5513만원(2명), 5691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의 범위에 대해 “무죄판결 확정연도인 2015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금 최저임금액인 4만4640원, 1일 상한은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2만3200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일 22만 32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각 구금일수(274일, 247일, 247일, 255일)에 22만 32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2.19 ▲21.89
코스닥 779.73 ▲4.08
코스피200 398.86 ▲3.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983,000 ▲141,000
비트코인캐시 642,000 ▲5,000
이더리움 3,47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2,760 ▲140
리플 2,985 ▲4
퀀텀 2,71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150,000 ▲241,000
이더리움 3,47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2,770 ▲120
메탈 932 ▲8
리스크 545 ▲2
리플 2,987 ▲2
에이다 830 ▲2
스팀 17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03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642,500 ▲7,500
이더리움 3,47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2,560 ▼80
리플 2,985 ▲2
퀀텀 2,715 ▲14
이오타 2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