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에 대비해 선거구 변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으며, 법 시행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부를 수정ㆍ보완했음은 물론 남은 절차사무도 흠결 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선거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절차를 거쳐 3월 14일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재외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열람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또는 구ㆍ시ㆍ군청 누리집에서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