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를 법정기한인 3월 4일까지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지난 3월 3일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비롯한 재외선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에 대비해 선거구 변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으며, 법 시행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부를 수정ㆍ보완했음은 물론 남은 절차사무도 흠결 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선거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절차를 거쳐 3월 14일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재외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열람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또는 구ㆍ시ㆍ군청 누리집에서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차질 없이 진행
기사입력:2016-03-04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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