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 남편 실형

주거지 접근금지 위반 담 넘어 고함치는 등 협박 혐의 기사입력:2016-02-26 15:30:26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소송 중에 아내의 주거지 및 직장의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담을 넘어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40대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이고 가정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 및 직장(학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핸드폰 송신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작년 8월 밤 11시경 B씨의 주거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치는 등 주거지 내에 있던 B씨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30분가량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최근 협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염경호 판사는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당일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받은 형사처벌을 통해 드러난 법 경시적 태도와 재범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75,000 ▼43,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2,500
이더리움 3,23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080 ▼10
리플 2,034 0
퀀텀 1,43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89,000 ▼29,000
이더리움 3,23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090 ▼10
메탈 435 ▼1
리스크 190 ▲1
리플 2,035 ▲2
에이다 386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9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4,500
이더리움 3,23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110 ▲20
리플 2,036 ▲1
퀀텀 1,433 ▼33
이오타 8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