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 중부경찰서(서장 이병진)는 자신의 운전기사 폭행 및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 김모(76)씨를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모욕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반의사불벌죄) 의견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작년 9월~10월 자신의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인 A씨(43)의 정강이를 차고, 자신의 집에서 구둣발로 A씨의 낭심을 걷어 차 폭행하는 등 수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욕설 등 모욕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A씨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부인하다가, 검사의 수사지휘로 보강조사 및 대질조사에서 5건의 개별 폭행 혐의 중 3개는 시인하고 2개는 일부 시인함에 따라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됐다.
이와 관련, 부산고용노동청창원지청은 지난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몽고식품 전 회장, 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모욕혐의는 공소권없음 의견 송치 기사입력:2016-02-24 18:37: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755,000 | ▲728,000 |
| 비트코인캐시 | 741,500 | ▲3,500 |
| 이더리움 | 5,141,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00 | ▲40 |
| 리플 | 3,401 | ▲13 |
| 퀀텀 | 2,83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720,000 | ▲579,000 |
| 이더리움 | 5,14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20 |
| 메탈 | 686 | ▼3 |
| 리스크 | 304 | 0 |
| 리플 | 3,401 | ▲12 |
| 에이다 | 845 | ▲6 |
| 스팀 | 12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780,000 | ▲670,000 |
| 비트코인캐시 | 740,500 | ▲2,500 |
| 이더리움 | 5,14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20 | ▲50 |
| 리플 | 3,397 | ▲8 |
| 퀀텀 | 2,831 | 0 |
| 이오타 | 20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