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허위세금계산서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2-23 17:57:12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제 사주로 운영하는 업체와 이사장으로 있던 염색공단의 거래업체에 부정행위를 부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 증거자료를 폐기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던 70대 A씨는 염색공단에 유연탄을 운송하던 S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염색공단에서 비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염색공단 소속차량이 운송한 유연탄을 S사 소속 차량이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차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통정했다.

A씨는 2007년 10월~2008년 12월 18회에 걸쳐 삼OO 소속 차량으로부터 합계 46억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 받았고, 염색공단 소속 차량은 7억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했음에도 S사 소속 차량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억 상당의 유연탄을 전부 운송 받은 것처럼 부풀려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8매를 교부받았다.

A씨는 2008년 3월 서대구세무서에서 염색공단의 2007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삼OO와 통정에 의해 유연탄 운송량과 운송금액을 부풀린 후 운반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액수 미상의 법인세를 포탈했다.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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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2009년 3월 서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염색공단의 2008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 11억6400만 상당을 결손으로 신고했으나, 2008년도 S사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유연탄 운송거래상의 공급가액이 36억5400만원 상당 임에도 염색공단에서 직접 운송한 5억7000만원을 부풀린 42억2400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운송비용을 과대계상해 합계 5억7000만원 상당의 소득을 차감한 5억9300만원 상당을 결손으로 신고하지 않아 5억7000만원 상당의 결손금을 과대계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2월 17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실질적 사주인 J테크에는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상당한 금액의 국세를 추징당하고, 이사장을 해임한 점 등을 들어 원심형량(벌금 30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 및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2009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배하는 대표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인이 함께 처벌받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구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3항의 삭제는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일 뿐,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구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횡령범행을 위해 피고인 J테크, 염색공단의 거래업체에 부정행위를 부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 그 증거자료를 폐기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점,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칠순의 고령인 점, 최근 20년 동안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2년 11월 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년 2월 14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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