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자 50대 여성 보험설계사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든 사이 안방에 불을 질러 질식사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보험설계사 A씨는 평소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자신을 괴롭혀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낸 50대 내연남 B씨에게 수시로 고민을 토로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작년 7월경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내연남인 B씨와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서로 대포폰을 준비해 연락하다 작년 8월 22일 A씨의 남편이 술을 먹고 귀가하자 다시 술을 내어주며 마시게 해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들게 했다.
A씨는 내연남인 B씨를 불러들인 뒤 집에 남겨두고 혼자서 알리바이를 위해 지인 노래방에서 머물렀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미리 제거해 두기도 했다.
B씨 역시 광주에서 울산으로 오면서 자신의 폰을 광주에 두고 지인에게 발신버튼을 누르게 해 마치 광주에 있었던 것처럼 위장했다.
결국 내연남인 B씨는 안방 주변에 있는 옷걸이 쪽에 두루마리 휴지 등을 풀어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후 안방 유리창과 문을 닫고,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차단기 버튼을 누른 후 아파트를 빠져나와 도주했다. 이 불로 A씨의 남편은 매연에 의해 질식사했다.
앞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14건 체결된 상태에 있었으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보험금이 합계 3억~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을 살인(공소사실철회)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불을 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살인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2월 19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B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하면서 불을 지른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A씨 역시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대포폰을 준비하고 CCTV사각지대에 차량을 주차하고 각자 알리바이를 마련하는 등 치밀한 점”을 적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오랜 가정폭력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이혼거부 술취한 남편 방화 살인 아내ㆍ내연남 징역 30년
기사입력:2016-02-23 1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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