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권위 정호균 사무관 수상

“사회적 약자위한 정책ㆍ관행 개선 등 장애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기여” 기사입력:2016-02-23 09:44:21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사혁신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헌신한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장애차별조사1과 정호균 행정사무관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뛰어난 공적으로 108만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정호균 사무관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친수 받게 된다.

인권위정호균사무관

인권위정호균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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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호균 사무관은 장애인 인권 관련 조사 및 정책업무 담당자로 재직하며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 대응해 각종 법령 및 정책, 관행 개선에 기여했으며, 이번 상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호균 사무관은 시력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대한 개선권고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ㆍ시외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정책 권고를 통해 관련 기관의 개선노력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또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 차별 금지 권고, 장애인 직원 채용 시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 판단 금지 권고, 장애인 콜택시의 내부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권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공항공사의 주기장 배정기준 개정 도출 등 장애인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다.

해군장교로 군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지체1급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정호균 사무관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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