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검사 출신 최△△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정했다. 항소심에서 진정이 제기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라고 봐 무죄로 판단한 1억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2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검사로 근무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법조경력 신임판사 연수를 거쳐 이후 2015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검사로 재직할 당시 2008년 9월 숙부를 통해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OO와 알게 된 이래 그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686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8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채왕) 최OO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또는 검사에게 부정한 업무처리를 부탁하지는 않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그 지위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최OO의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 자신의 재산과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을 다룰 권한을 독립성, 공정성과 청렴성이 보장되고 성실하면서도 정직한 법관이 맡도록 위임했다”며 “피고인 스스로가 판사로서 새로이 발을 내딛고자 했다면, 무거운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 자격이 있는지 항상 되새겨 봐야 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판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집을 구하는데 보태어 쓰겠다는 가벼운 욕심에 무거운 사명감은 물론, 직업윤리와 자존심마저 내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후 피고인은 합계 2억 6864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의 현금과 이익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수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 범행이 H의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지자 피고인은 진실을 숨기고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현직 판사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서도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의 범행과 범행 이후의 행동들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도 크고 뼈아프다”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되는 사법권과, 이를 통해 확립되는 민주적 기본질서 및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도 무너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들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털어놓을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일말의 양심을 기초로 피고인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의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항소심, 받은 돈 중 1억원은 인사로 무죄 판단
이에 최△△ 전 판사가 항소했다. 그는 “(사채왕) 최OO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자기 때문에 청주지방법원에 민원이 접수된 것에 대한 사과 내지 위로의 뜻과 함께 친족 간의 정리에서 주는 돈으로 알고 받았다”고 주장하며 “1억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최△△ 전 판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1억 6864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최씨가 2011년 11월~2012년 1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도 약속한 대여금을 주지 않아 분쟁이 생긴 과정에서 최민호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최△△ 판사에 대한 진정이 법원에 제기됐고, 이를 알게 된 최 판사가 최OO에게 항의하자 최씨가 최 판사에게 1억 원을 건네줬다는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1억원이 단순한 미안함의 표시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나, 공소사실에도 기재돼 있듯이 최OO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원은 자신으로 인해 청주지방법원에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억원이 앞서 진행됐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사례 또는 ‘사기 사건’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금품 수수사실까지 스스로 자백한 점, 상당 기간 판사 또는 검사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최OO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판사 또는 검사에게 부정한 업무처리를 부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1억 6864만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다가 이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수수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또한 그동안 판사 또는 검사로 일하며 법을 적용ㆍ집행하는 직무를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법의 준엄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피고인이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판사 또는 검사로서의 직무가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비례해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해 요구되는 도덕성의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법권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만 정당성과 존립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한 번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리하면 최△△ 판사는 1심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징역 4년 실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억원 부분에 대해 사채왕 최OO이 진정이 제기돼 곤란해진 최△△ 판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불특정의 법률적인 문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알선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대법원은 공소사실 2억 6864만원 모두 유죄로 판단
이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상고심(2015도18070)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억 수수혐의 무죄 부분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채왕 최OO이 피고인에게 건넨 1억원에는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돼 있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의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래의 것도 무방하고, 금품 수수 당시 반드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알선에 관련된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 최OO로부터 구체적 사건의 알선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최OO의 사업내용, 과거 다수 형사사건으로 수사ㆍ재판을 받은 전력 등을 알고 있어 또 다른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한 사과나 개인적 친분교류 명목으로만 보기에 1억원은 지나치게 큰 액수”라며 “피고인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관련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알선과 금품수수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이 사건에서는 진정이 제기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최△△ 전 판사의 알선수재죄 사건에서, 알선의 의미 및 알선과 금품수수의 대가관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감안해 이 사건 금품수수의 명목에는 향후 형사사건의 알선을 청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알선과 금품수수의 대가관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검사 때 명동 사채왕 뒷돈 판사 알선수재 유죄…형량 늘듯
항소심 1억 6864만원 유죄일 때 징역 3년…대법원은 1억원 무죄도 유죄로 인정 기사입력:2016-02-18 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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