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1)씨가 재력가와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파기환송했다.
1심과 2심(항소심)은 재력가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것을 성매매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성현아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재력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이른바 ‘마담뚜’인 A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재력가 B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사이 5000만원을 받고 3회에 걸쳐 B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씨는 “A를 통해 B를 소개받은 후 재력을 과시하는 B에게서 5000만원을 호의로 받은 것으로, B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4년 8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인 B와 성교행위를 목적으로 만남을 갖고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의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5000만원의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성매매한 사건”이라며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현아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은 2014년 12월 성현아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성현아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성교행위 상대방이 ‘B’로 특정돼 있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A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B와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5000만원을 받고 B와 3회 성교해 성매매를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성교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B로 특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성현아씨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1심 및 항소심과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재력가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185)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수원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A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재력가 B를 소개받아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특정’이란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성매매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피고인과 B는 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미국 여행을 하는 중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 B에게 옷을 선물하기도 했고, 또한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성관계 없이도 몇 번 만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한편 피고인은 B에게 결혼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2010년 3월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 B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3월 하순경 B를 소개해 주었던 A로부터 C를 소개받았는데, 약 2달만인 실제로 C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을 낳아 기르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성매매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재력가) B에게는 피고인과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B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B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이런 원심판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성매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경우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로 성매매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성현아, 재력가와 5000만원 성관계…성매매 아냐” 왜?
“성현안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기사입력:2016-02-18 1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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