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 왜?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하고 정식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 거칠 것 요구” 기사입력:2016-02-18 10:31:26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사법연수원 8기)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5년 2월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다. 신 전 대법관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단국대 법과대학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제출한 신영철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할 계획이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현황 공개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검사장 등 전직 고위 법조인에 대해 퇴임 후 3년 동안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규정이 시행되기 한 달 반 전에 퇴임했다.

이에 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1년 동안만 사건 수임을 제한한 종전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날로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 딱 1년이 넘어 변호사 개업등록이 허용되면 사건수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겠다면서 일단 제동을 걸었다.

2015년2월17일퇴임식을갖고있는신영철전대법관(사진자료=대법원)

2015년2월17일퇴임식을갖고있는신영철전대법관(사진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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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법에 따른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나, 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입회와 등록이 이루어진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상 입회 및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집행부는 더 이상 그러한 편법적 입회와 등록을 기득권으로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1981년 변호사 등록 역시 위와 같은 편법적 등록에 해당한다”며 “신영철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후 단 한 순간도 변호사로 개업한 바 없이 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고, 작년에 대법관을 퇴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편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5년 (변호사) 개업하면서 입회와 등록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친 것과 비교한다면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편법적 입회와 등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신영철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7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변호사회 입회심사와 등록심사를 받아 정당한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고 정식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이 요구에 따라 적법한 입회 및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과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와 등록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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