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촛불집회 구경 나와 시위대로 몰려 체포 20대 여성 무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6-02-16 15:24:43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서울광장에 나갔다가 집으로 가려던 중 경찰에 에워싸는 바람에 체포돼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2008년 5월 2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회원과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밤 9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광장 앞 등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했다.

검찰은 “A(26, 여)씨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1500여명과 공모해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청계광장으로 갔으나 이미 끝난 상태였고,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에 이르러 경찰들이 통행을 봉쇄하고 있어 더 진행하지 못하다가 경찰들이 터 준 통로를 따라 시청광장으로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에워싸고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0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 참가자들이 당시 서울광장 앞 등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교통이 방해됐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서울광장에서 경찰들에 의해 포위됐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는데, 피고인이 밤 12시 이후에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체포되기 전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의 진술은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교통을 방해했고, 서울광장에서 포위돼 고착상태에 있는 시위자들을 체포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했는지 및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는지 여부나 체포되기 전의 행적을 목격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시위를 구경하거나 귀가하려고 인도를 따라 서울시청 부근까지 왔고, 그 곳에서 경찰에 포위돼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거나,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 합세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촛불문화제를 구경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돼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도16705)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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