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8개월간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여주인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에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50대 A(여)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 사이 마사지 업소에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마시지 업주 A씨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145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 마사지업소서 유사성교행위 시킨 여주인 징역 6월
기사입력:2016-02-16 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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