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함께 2014년 11월 개최한 통일토크콘서트를 소위 ‘종북 콘서트’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통일토크콘서트를 포함한 총 50건의 공소사실 중 2010년에 실천연대 행사에 참석해 시낭송을 한 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황선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황선 변호인단(단장 설창일 변호사)은 판결 직후 “통일토크콘서트 무죄 선고(50건의 공소사실 중 1건 유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토크콘서트 발언 중에 북한체제, 북한 통치자,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한 내용이 없고, 북한의 생활ㆍ자연환경이나 경제상태 등에 대한 발언 역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무죄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TV조선 등 일부 언론은 황선 대표와 신은미 교수가 북한을 ‘인권ㆍ복지국가’, ‘지상낙원’으로 묘사했다며 두 달 가까이 종북몰이, 마녀사냥을 했고, 곧바로 일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황선 대표를 구속기소했으며 신은미 교수를 강제 출국시켰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일부 언론보도와 공안당국의 기소가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언론사들은 통일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실제 발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ㆍ허위보도로 일관했고, 공안당국은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무리하게 수사ㆍ기소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허위보도와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는 형식의 종북몰이가, 특정 개인의 삶을 짓밟고 나아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인 기소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타당함을 다시금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토크콘서트를 포함한 총 50건의 (황선) 공소사실 중에서 2010년에 실천연대 행사에 참석해 시낭송을 한 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황선 대표를 기소하면서 황선 대표의 지난 십여년 동안의 행적을 샅샅이 수사해 기소했으나, 단 1건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허위보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황선 대표와 신은미 선생님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고, 강제출국ㆍ구속과 같은 강력한 권리침해를 당했다”며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명예가 회복되고, 권리침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왜곡ㆍ허위보도로 형성된 엄혹한 여론 환경에서도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애쓴 재판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황선 변호인단 “‘종북콘서트’ 무죄…공정한 판결 재판부에 경의”
기사입력:2016-02-15 16:42: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89,000 | ▲365,000 |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1,500 |
| 이더리움 | 3,12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80 | ▲100 |
| 리플 | 1,997 | ▲5 |
| 퀀텀 | 1,441 | ▲1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03,000 | ▲346,000 |
| 이더리움 | 3,12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70 | ▲60 |
| 메탈 | 432 | ▲1 |
| 리스크 | 189 | 0 |
| 리플 | 1,999 | ▲7 |
| 에이다 | 375 | ▲4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90,000 | ▲35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0 |
| 이더리움 | 3,12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70 | ▲130 |
| 리플 | 1,997 | ▲5 |
| 퀀텀 | 1,434 | 0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