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 주상복합건물 5억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62)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한 나씨의 형에게도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한일씨는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하는 (주)해동미디어,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주)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들의 섭외와 관리 업무를 하는 (주)엔와이브라더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졌다.
그런데 나한일씨는 2007년 6월 K씨(여)에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됐는데 마지막으로 매입할 토지가 있다. 5억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5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나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던 반면,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은 부지 확보도 완료되지 않아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더해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며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형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한일은 5억원에 수익금 1억 5000만원을 더한 6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5억원의 큰돈을 편취했음에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모두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나한일은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해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한일씨의 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나OO은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한일이 해동인베스트먼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자금모집을 담당했음에도 동생인 나한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나한일이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떠안으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나한일씨에게 징역 1년 6월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나씨의 형에게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5억원을 편취했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인 사업부지 확보와 무관하게 나한일이 운영하는 해동미디어 등의 운영자금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 년 동안 피해자에게 2차 투자계약서 작성 등 실효성 없는 조치만을 취해주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시킬 생각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이후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씨의 형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영화배우 나한일씨 해외부동산 ‘5억 투자’ 사기 징역 1년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기사입력:2016-02-15 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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