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큰아버지 병원 80억 약정서 훔친 조카 이사장 징역 6월

S의과학연구소 이사장, 절도와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유죄 기사입력:2016-02-13 20:27:08
[로이슈=신종철 기자] 큰아버지로부터 병원과 연구소 이사장 직위를 물려받았음에도 큰아버지가 사망하자 병원을 물려받는 대가로 8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약정서를 훔친 조카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OO씨는 재단법인 S의과학연구소 및 의료법인 H의료재단의 설립자로 이사장이었다.

50대 의사 A씨는 큰아버지 이OO씨로부터 2007년 S의과학연구소의 이사장 직위를, 2008년 1월 H의료재단의 이사장 직위를 물려받았다.

A씨는 2008년 4월 큰아버지에게 연구소 및 의료재단의 이사장 직위를 물려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8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줬다.

그런데 평소 폐렴을 앓아 오던 큰아버지가 2008년 7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곧 사망할 것이 예상되고, 큰아버지의 아들 등이 약정서의 내용에 관해 물어보자 법인 양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큰집 가족들이 약정서를 입수하기 전에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이사장이 된 A씨는 S의과학연구소 경리이사에게 H의료재단 내 이사장 집무실에 있는 큰아버지의 개인금고를 열어 약정서를 꺼내오라고 지시해 약정서를 훔쳐 손에 넣었다.

또한 A이사장은 경리이사에게 2008년 5~6월 3차례에 걸쳐 S의과학연구소 자금 9000만원을 큰아버지에게 임의로 지급하게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이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절도 혐의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피고인이 피해자(사망 큰아버지)의 승낙 없이 약정서를 금고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업무상횡령 유죄와 함께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약정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8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데,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폐기하는데 대해 승낙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 등의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약정서가 보관돼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모른 채 한 시간 정도 계속해 숫자를 조합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국 금고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정서를 폐기함으로써 의료재단 등을 대가 없이 승계하는 이익을 얻은 반면, 피고인의 의료인 및 경영인으로서의 경험, 자질, 경력을 신뢰해 자신이 설립한 의료재단 등을 피고인에게 승계하도록 한 피고인의 큰아버지의 뜻과 그 상속인들의 기대이익을 크게 해쳤다”며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상횡령과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약정서의 성격, 피고인의 절취의 동기, 약정서를 피해자(큰아버지 이사장)의 금고에서 꺼내기 전, 꺼낼 당시, 꺼낸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약정서를 가져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00,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1,000
이더리움 3,11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810 ▲140
리플 1,992 0
퀀텀 1,43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56,000 ▼49,000
이더리움 3,11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760 ▲130
메탈 430 ▼1
리스크 187 ▼2
리플 1,993 ▲2
에이다 371 0
스팀 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4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1,000
이더리움 3,11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780 ▲140
리플 1,992 ▲2
퀀텀 1,434 ▲3
이오타 9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