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먼저 “대법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위 평가의견서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10명의 지원자가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미흡’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흡’ 판단을 받은 자 중 3명을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거쳐 법관임용예정자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비단 이번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미흡’ 의견을 낸 2명의 지원자를 법관으로 최종 임명한 바 있고, 이후 변협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번에 또 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한 면담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등 오만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낸 지원자를 최종적격심사에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의 법관 선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또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물으면서도,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