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4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ㆍ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관련 특별교육 실시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중앙 부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7800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ㆍ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사건ㆍ사고 예방 및 대처법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D-60일ㆍ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등
기사입력:2016-02-11 17: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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