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재결합 거부 전처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징역 5년

기사입력:2016-02-11 16:11:18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족 중국인 A씨는 2012년경 B씨와 이혼하고 혼자 국내에서 지내면서 B씨와의 재결합을 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10월 1일 A씨는 재결합을 하자는 제안을 B씨가 계속 거절하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4회 찔렀다.

A씨는 살해하려 했으나 피를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B씨를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해 다행히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A씨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길이 22.5cm의 흉기를 사용했고,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목 부위로 치명적일 수 있는 부위인 점, 범행으로 실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흉기의 각도가 조금만 달라졌어도 피해자의 경동맥 및 경정맥을 찔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5회에 걸쳐 흉기로 찌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라고 말했다.

다만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의 치료비 중 1000만원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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