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 선발조차 국민들의 의심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하루 빨리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2016년도 단기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12일까지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달리,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개 검증을 통해 경력법관 인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대법원이 공개한 임명동의 대상자를 보면 대법원은 여전히 법조일원화 실현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먼저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공개한 명단 중 모 임용대상자는 1년여 전부터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3월이 지나야 겨우 3년의 법조경력을 채우게 되는 대상자가 그 경력 기간 중 3분의 1을 법조와 무관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법관선발과정의 부실함과 함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실천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변호사 경력 임명동의 대상자 상당수가 로클럭 출신임이 밝혀졌다”며 “임용대상자 중 31명의 변호사경력자가 서울변호사회 소속인데 그 중 17명이 로클럭 출신임이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서울변회는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대법원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법조일원화는 허울에 불과하며, 로클럭제도는 법조일원화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악용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이번 임명동의 대상자에는 국선전담변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는 대법원이 정한 방침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7월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로클럭의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 임기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법관에 지원한 사람은 법관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임기 중에는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없음을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변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번 단기경력법관 선발절차에서 임기를 마치지 않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을 단기경력법관 임용예정자로 발표함으로써 자신이 국민에게 스스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 임용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어느 절차보다도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에 선발된 임명동의 대상자들을 보면 대법원이 대체 어떠한 평가자료와 심사기준으로 이들을 선발한 것인지, 과연 엄정한 기준으로 제대로 된 임명동의 대상자를 선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회는 “대법원이 주창하는 사법신뢰와 사법부의 위상은 폐쇄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법부 스스로 끊임없는 개선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선발조차 국민들의 의심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법원은 하루 빨리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자격을 제대로 갖춘 자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임명동의 대상자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도 공익의 수호자로서 법관이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이를 통해 사법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대법원 ‘법관 순혈주의’ 고집…경력법관 임용 개선”
대법원에 2016년 단기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2016-02-11 1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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