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4일 제3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객관적 근거 없이 보도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또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내용의 보도 및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고, 선거보도를 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1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 1월부터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ㆍ후보자들에 대한 균형 잡힌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해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 불공정 선거보도 인터넷언론사 ‘주의’ 등 조치
기사입력:2016-02-05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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