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정당 행사를 빙자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충남지역 예비후보자인 A는 작년 10월 정당 관계자 등과 공모해 정당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비용의 극히 일부만 모금하고 상당액의 부족분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당일 행사 참석자 750여명 중 550여명은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지방의원과 정당의 당직자 등 25명도 이날 행사와 관련해 각각 예비후보자 A를 위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함께 고발된 B와 C는 작년 9월 식당에 선거구민 25여명을 모이게 해 예비후보자 A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도 같은 시기에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거사무소 근무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
또 다른 고위 공직자 출신의 경남지역 예비후보자 E와 그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는 F는 공모해 지난 1월 경남지역 소재 식당 3곳에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선관위는 사직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 제공 건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검찰의 기소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물품ㆍ음식물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